올해 아랍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0년간 폐지된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한-UAE CEPA는 아랍 국가와 체결된 한국의 첫 FTA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마쳤다.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 내 철폐될 예정이며 해당 분야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나타났다. 또한 K-콘텐츠의 현지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디지털 규범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UAE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가 CEPA 발효 즉시 철폐돼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CEPA의 선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준 절차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이 아직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국이 CEPA를 통해 시장 선점을 노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의 CEPA 활용도는 아직 낮은 상태다. 무역협회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이 있는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4%가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또한 절반 이상의 기업인 57.9%가 CEPA를 최우선 과제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금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와 한류 효과로 현재 매력적인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CEPA의 선점 효과를 초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준 절차를 가속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