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당정은 29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에서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비상용 직통 전화)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딥페이크 게시물 유포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안도 논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를 통합 조정할 곳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대학생 연합 단체들은 이날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는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여성의 피해를 무시한 입법기관은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규탄했다.
회견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가르치는 학생이 교사의 사진을 찍어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도 가해자와 분리 조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어리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어차피 안 걸릴거야'라고 큰소리치는 세상이 됐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