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여야 합의 법안'만 처리
여야는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상정되지 않을 방침이다.
박 수석은 또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 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이 통보한 개원식 겸 개회식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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