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들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계승·발전시키며,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이산가족의 날 지정, 지원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황해도 출신 실향민의 후손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통일학 석사학위 취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이북5도청과의 협의, 이북도민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박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통일 한국의 정체성 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등포구가 통일 준비와 인권 증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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