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사유 거래정지 종목 100개…투자자 재산권 침해
'상폐' 사유 거래정지 종목 100개…투자자 재산권 침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8.25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 정지 상장사 시총 10.8조원…당국 제도 개선 박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상장폐지 등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100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1년 이상 거래정지가 된 상장사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거래 정지로 증시 활력을 저해하고 투자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 21곳, 코스닥시장 74곳, 코넥스시장 5곳 등 총 10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로 집계됐다. 거래정지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50개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4년 이상 3개사 등이다.

거래가 정지된 기업 100곳의 시가총액은 총 10조8549억원 규모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거래정지 종목에 투자한 이들의 자금이 묶이는 등 투자자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도 증시 퇴출 전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좀비 기업 퇴출을 지목하고 거래 재개 및 상장폐지 절차 단축을 손본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이 골자로 최종 대책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공개 위축 또는 외국인 투자자를 내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