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부적격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 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20일 확인한 감사원이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 주생면 음식물, 폐기물 등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운영과 관리 부실로 지적을 받았으며, 공무원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보조금 교부를 승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폐기물 해당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남원시는 주생면에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비는 40억7000만 원(국비 11억2000만 원, 시비 29억5000만원), 처리용량 1일 20톤의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관리 운영이 방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 공공용지마을회 소유로 사업부지를 정해야 하고, 마을과 주민을 대표하는 지위나 자격이 있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5인 이상의 조합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족과 친인척 5명 외에 다른 조합원은 없는 등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자로는 부적합한 A씨를 사업 최초 신청 시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입증하는 마을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A씨는 마을 회의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2017년 8월 4일 보조사업자를 A씨에서 조합대표로 변경, 2017년 8월 7일 A씨에게 이를 통보해 주었고 시는 조합 명의의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사업 준공 보고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11월 2일 조합에 가공공장 신축비 1억8700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2억 원을 지급결정한 후 같은 해 11월 6일 전액 지급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6일 가공공장을 자신과 가족 등 친인척으로 구성된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버렸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마을 인근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대 집회를 주도하던 마을주민 A씨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농창고 신축 등을 요청받고, 지난 2015년 10월 21일 이를 수용해 부적격자를 도운 꼴이 됐다.
결국 남원시와 마을주민에게 손해를 입혀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고,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생면 농산물가공공장, 폐기물처리장사업 관련 담당자는 즉시 인사 조치 했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