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과부하 막는다"
정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과부하 막는다"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8.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감염병 인프라 활용해 대응"
응급실(사진=연합뉴스)
응급실(사진=연합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뺑뺑이'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응급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전문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환자를 받는 데 과부하가 걸리는 등 인력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만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제한한 것이며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 덧붙였다. 

또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에 정상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광역상황실을 추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의정갈등으로 인해 빠져나가면서 진료 제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인 만큼,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응급실 내원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관은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상황이 더 악화하면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