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로 종결…비용 지급으로 일시적 손실 불가피
동원산업은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 제품 가격 담합 사건이 민사 합의로 종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동원그룹에 따르면, 스타키스트는 2011년부터 약 2년간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1억달러의 벌금도 납부했다. 또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되면서 법적 분쟁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각) 미국 개별소비자집단과 직거래소상공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피해 보상 소송에서 약 2억19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동원그룹은 그간 스타키스트의 발목을 잡아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동원그룹은 본격적인 투자와 M&A(인수합병)를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합의로 인해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스타키스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미국 현지 소비자들과 상호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 또 스타키스트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국내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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