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2024년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2024년도 정기분 주민세 사업소분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성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자진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분 세목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서가 사업소로 우편 발송되었다.
납부서의 금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하여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노말남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고, 특히 신고 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 현황을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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