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경영불안 시 등록 취소…정산기한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정부는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판매사를 대상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이커머스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약관, 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정산기한은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해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기한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하고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는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한다.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현행 PG사는 진입 기준이 낮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실효성 있는 감독수단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또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는 강화된 자본금 및 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을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조치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15일 시행을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강화해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해 선불업자 파산 시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우수 이커머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에도 나선다.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선 금융사 자금거리 시 거래관련업체의 결제위험도를 반영하도록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 실태를 개선한다.
이커머스와 판매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서면 교부·보관의무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약 1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 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 총 3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관광과 농·수산, 기술보증 분야별 피해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을 강구한다. 특히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으로 600억원 한도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업계별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