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8월 말까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 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되는 시설이다.
용수를 저장 및 순환하지 않고 이용 후 즉시 흘려보내는 경우나 유원시설업 신고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영장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의 수질기준 준수여부, 시설의 수심유지, 소독·청소·여과 등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개방 중지, 청소·용수 교체, 수질 재검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정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종용 구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수질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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