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업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 높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효과)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해당 법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또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로 입법이 실제로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 권익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오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불법파업보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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