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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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수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어, 양식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절차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절차를 요구하지 않지만, 내수면 양식업을 위한 수산물 생산시설은 반드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로 인해 내수면 양식업자들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와 최대 12년의 제한적인 사용기간 등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