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등 기상재난 발생 시 냉난방기 전기요금 감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 일수를 기록했다. 또한, 사상 최초로 7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물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은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폭염과 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전재수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재난으로, 사회적·경제적 능력과 빈부 격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국민들이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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