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에 공공임대 1순위…면적 제한도 폐지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 1순위…면적 제한도 폐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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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120만원으로 확대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폐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가점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1인 가구는 35㎡(이하 전용면적 기준)까지,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까지로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다. 

정부는 면적 기준 폐지 후 10~12월 공급되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은 수도권 4600호 등 총 7000호 규모로 추산했다. 

또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선 다음 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내년 1분기엔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줄인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를 국민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