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도시 계획 변경에 따른 우발적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이하 공공기여 협상제도)를 경남 최초로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여 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개발 사업자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도시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기여 협상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경남에서는 시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8월 중 조례 공포와 함께 공공기여 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공공기여량 산정, 공공시설 종류에 대해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설치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토대가 될 예정이다.
협상 절차는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필요지역과 5천㎡ 이상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통해 개발하고자 할 때, 민간 제안자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제출한다.
시는 해당 계획이 지역거점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에 대해 공공과 민간협상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 조정협의회를 통해 공공기여 총량 및 제공 방법. 시기 등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전 협상으로 결정한다.
시는 이번 공공기여 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관련 제도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유휴부지나 이전 적지(학교, 공장 등 시설이 이전되기 전의 대지) 등의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의 위상에 맞는 거점개발사업 추진과 랜드마크 조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민간 개발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