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3년에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24.48% 증가한 12,884건이었다. 이 중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3,472건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26.9%를 차지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의 평균 이자율이 414%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두어 대출 시장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의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약정 및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며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채로 인해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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