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 제도 폐지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
강원 원주시가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장, 도감사위원장, 인사위원장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
시는 그동안 시행돼 오던 다면평가 제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는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본래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지만, 인사기준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평가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간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10여 년간 다면평가의 부작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면평가 부작용으로 평가자가 다면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악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특정인을 밀어주려고 할 경우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다면평가 시 10개 항목에 대해 최하점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내용으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는 등 사례도 들었다.
시는 "공무원 조직이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으로 고민 끝에 다면평가 제도를 2023년 10월 20일자로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8기 인사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온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조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근거 없이 어제 고소한 것에 대해 관련자, 공직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취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올바른 행정행위였다."면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 간 반목을 유도하며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시민과 동료 공직자들이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