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습관성 탄핵 중독증'서 벗어나야"
與 "민주, '습관성 탄핵 중독증'서 벗어나야"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7.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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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부당한 외압"
"민주당 '독선·아집·비정상·몰가치' 규탄"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탄핵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 좀비 정당'"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가족도 탄핵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급기야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심위 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악에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다. 탄핵이 곧 민주당의 심장이 돼 버렸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 좀비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이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민노총 언론노조가 반대하면 방통위원장 탄핵, 이제는 민간기관 방심위원장도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이 기분 나쁘면 탄핵이란 뜻"이라며 "이러다 우정이 틀어지면 친구도 탄핵하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점 사장님도 탄핵하고, 부부 싸움하면 배우자도 탄핵하겠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을 위한, 탄핵에 의한, 탄핵의 정당으로 민주당은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며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남김없이 탄핵하는 그날까지 민주당의 탄핵 폭주를 봐야 하는 것인지 암담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게다가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방통위법 20조 및 준용되는 8조 1항은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간섭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며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반대되는 인물은 전부 탄핵하겠다는 그 독선, 아집, 비정상, 몰가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탄핵소추권의 무게와 의미를 망각하지 말고, 제발 품위와 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검사 탄핵에 이어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을 법한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