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출산하면 최대 1000만원…"육아 친화문화 조성"
현대백화점, 출산하면 최대 1000만원…"육아 친화문화 조성"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7.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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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확대…일·가정 균형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앞장
난임시술비 지원 무제한…임신 배우자 검진 동행 유급휴가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현대백화점은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출산축하금을 상향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500만원이,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에는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현대백화점은 임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엽산, 종합비타민, 마더 마사지 오일 등으로 구성된 축하 선물도 제공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속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또한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넓혔다.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현대백화점은 이외에도 지난 2017년 임신 전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아울러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다.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자 남성 직원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준다. 만 4~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이라면 최대 1개월간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민왕일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