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주'·'당진'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군산-전주'·'당진'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6.26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내포신도시'·'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구간 확대
유상 여객·화물 운송사업 등 특례 통해 연구·시험운행 허용
전북 군산-전주 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전북 군산-전주 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군산과 전주를 잇는 도로와 당진시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되고 내포신도시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확대됐다. 이들 지구에는 유상 여객·화물 운송사업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자율차 연구와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와 시험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다. 2020년 12월부터 이번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시험운행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구간과 충남 당진에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충남 내포신도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운행 구간이 확대됐다.

군산-전주 구간에선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을 시험한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총길이 61.3㎞ 구간이다. 전북도는 올해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진과 내포신도시 시범운행지구에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의 시민 편의를 위해 자율차를 운행한다.

충남 당진시 수청·읍내동 일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충남 당진시 수청·읍내동 일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에 합정역-청량리역 구간 심야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했는데 오는 10월부터 도봉산-영등포역 새벽 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추가 도입한다. 새벽 노선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차 출발 시각보다 27분 빠른 새벽 3시30분에 출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하는 신기술"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하는 특례 분야는 여객·화물 유상 운송과 자동차 안전기준, 도로 시설,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이다. '여객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법'상 예외를 허용해 자율주행 수요응답형셔틀·시내버스·시외버스·화물차 등을 유상 운행할 수 있다.

안전기준 특례를 부여하면 폐기물 수거차와 셔틀 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 조향장치와 좌석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ITS 표준과도로 시설 관련 특례를 적용하면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 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가능하다.

cdh4508@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