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동, 대관람차, 탑승동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26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주)쥬간도에 이행을 통보했다.
해당 시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도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주)쥬간도에 대해 청문 절차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 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 절차상 하자로 인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속초시는 앞으로도 위법 사항을 바로잡는 데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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