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옹벽구조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시가 과도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조례가 통과 될 경우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
조례는 수직높이가 10m를 초과, 15m이하 일 경우 토지 경계로부터 3m이후에 옹벽을 설치하고1 M의 소단(층)을 준 후10m높이의 나무를1.65m간격으로 심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원산도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A모씨는“원산도 땅값은 시에서 다 올려놓고 말이 되는 소리냐.조례대로 시공할 경우 땅이 엄청 없어져 많게는 30%이상 사용할 수 가 없다.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B씨는“도 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말도 않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이미 준공 난 것들은 타지 사람들이 다 해논 상태다.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 않을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개발하면서 무분별하게 산을 깍아 분양하면서 외부에서 볼 때 경관침해와 시멘트구화 된 것을 가리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7월중에 다시 설명해서 진행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들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과 시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보령시 토목설계A모씨는“시와 토목‧건축관계자 간담회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옹벽높이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협회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 될 경우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시에서 추진하는 조례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보령시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려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적용하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영창 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은“조례가 통과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목이라 생각했고, 불합리하다 판단돼 전체의견으로 부결시켰다. 다시 와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통과를 시킬수 없다”고 의회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