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논란 많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통신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장치가 됐다.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 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반년이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대표의 공개적인 약속이 있었고 이에 정책위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법안 폐지에 착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