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의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4.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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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둘째, 넷째 주 일요일서 수요일로 변경
(사진=의정부시)
(사진=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둘째. 째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23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하며, 최초 휴무일은 26일 수요일이다.

7월부터 의무휴업일이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정상 시행됨에 따라 매주 일요일 롯데마트 장암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대형마트 3곳과 22개 준대규모점포에서 쇼핑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점포 현황은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기업경제·업에서 조회 가능하다. 단, 코스트코코리아 의정부점은 기존대로 둘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이해 당사자와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본격 추진하게 됐다.

김동근 시장은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변 골목상권도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