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대전고법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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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제소…업무정지는 상고
메디톡스 CI
메디톡스 CI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메디톡신’ 전 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 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은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지만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역가시험 기준을 벗어난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허위작성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시중에 판매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