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충북 제천시가 오는 17일부터 계약제도를 개선 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 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금액 구간별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낙찰률은 기존 95%에서 98%,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낙찰률은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예를 들면 추정가격 기준 2,000만원 시설 공사를 1인 수의계약 시 기존 제천시가 계약업체에 지급했던 계약금액은 1800만원이었지만 낙찰률 상향으로 5%(100만원) 많은 1900만원을 받게 되며, 시는 이에 따라 지역 업체의 경영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업체 우선 하도급 및 하도급률 85% 이상 권고사항 명문화’ 등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조문 신설과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관련 특수조건 개정 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 외 입찰 대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공종별, 공구별, 시기별 발주 가능 여부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발주 전 함께 검토하여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수의계약제도와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은 지역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