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 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와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임시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이번에 임시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 시속 50km를 낼 수 있다. 또 비상 자동 제동과 최고 속도 제한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탑재했다. 맞춤형 시험·연구 시설을 갖춘 경기도 화성시 '케이-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1단계 시험 자율주행은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원 배치 등 조건을 부여한다.
이번 임시 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 허가를 취득해 기술, 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