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신규 지자체에 한해 보통교부세 2년 간, 특별교부세 3년 간 교부기준 확대
모경종 의원, “검단구 성공적 출범 위한 법안... 검단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보람있어”
모경종 의원, “검단구 성공적 출범 위한 법안... 검단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보람있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5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인프라 확충, 인력충원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교부세 산정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 건은 신설·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년간,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내정된 만큼 통과까지 잘 살피겠다” 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검단과 관련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보람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검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경종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비서관, 이재명 의원실 비서관,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역임했으며,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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