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으로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하며,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기준 음식점 136개소, 숙박업 132개소, 농어촌민박 290개소, 기타 업소 58개소 등 총 616개소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616개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해 가입 대상 업소에 대한 신규 인·허가 시 보험 가입 안내, 기존 가입 업소는 보험만료 한달 전 갱신 가입 안내문 발송 등 자발적인 보험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가입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 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격한 집행과 함께 주기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으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군청홈페이지, 군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희망보험에 대한 가입 독려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상근 안전과장은 “법정 의무 가입 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업소는 필수적으로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방법에 대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