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금융 관계사 리드코프는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 전량을 최대주주 엠투엔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리드코프가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은 314만6520주다.
최대주주 및 관계사가 일반 공모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설정도 불가하다. 하지만 리드코프는 시장과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자 엠투엔 및 관계사 등 그룹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룹 회의에서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및 비전,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 과정 등을 공유한 결과다. 최대주주 및 관계사는 신라젠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가능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관계자는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의 비전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에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는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내부 확정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최대주주와 관계사,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이번 일반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신약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임상을 확대 중인 ‘BAL0891’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또 차세대 미래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받는 SJ-600시리즈 관련 대량 생산 공정 등에도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