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하 공무원 대상 사례 중심 교육으로 법령과 제도 이해 넓혀
경남 진주시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7급 이하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배정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청렴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실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인허가, 계약, 보조금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조직 내외 관행적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 소통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상 갑질 근절 사례를 알아보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석호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들을 숙지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올해 전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법과 제도를 내재화하고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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