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등 각종 폐기물 뒤썩여... 경주시민 식수원 덕동호 환경ㆍ수질오염 '우려'
경북 경주시 덕동호는 경주시민의 용수원이며, 보문호에 물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원지다. 상수원 보호 관계로 낚시나 취사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덕동 저수지 상류인 황용동 추원버스정류장 인근에 경주시가 불법적인 사토장을 운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인 경주시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허가없이 2년동안 사토장으로 운용하고 이 사토 임시야적장 옆으로 깊은 계곡이 지나가 우천시 사토가 쓸려갈 우려가 있다.
사토장 안내표지판도 없었고, 건설폐기물인 폐콘리트와 임목폐기물도 뒤썩여 있어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피해가 우려된다.
단속해야 할 지자체인 경주시가 인허가 절차없이 법적 근거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토 임시야적장 부실 관리로 비난을 받고 있다. 토사와 암석을 반출할 때는 성분 등 확인이 필요해 지자체가 승인한 사토장으로 반출돼야 한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관급공사 사토장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 A관계자는 “'22년도 태풍 힌남노 때 황용동 시부거리 쪽 계곡 하천에서 물이 범람해 도로에 토사가 넘어와서 퇴적토를 빼낼 공간이 없어 추원쪽 국유지를 찾아서 경주시 도로과에서 조치해 놓은 흙"이라며, ”사토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국유지를 찾아 임시로 야적을 한 것이고 치워야 한다. 관급공사에 필요한 현장에 일부 양북면 쪽이나 보덕동 쪽에 채워 넣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치워질 흙이다“라고 밝혔다.
시 B관계자는 ”필요에 의해서 야적도 하고 활용하고 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빨리 시정 조치하고 폐기물관리에도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관급공사 토사는 다른 관급 공사현장으로 운반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사토장으로 반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신아일보] 최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