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새로운 국회에 ‘노동시장 개혁 입법’을 요구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개 기업임원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6%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29.4%, ‘추진해야 한다’는 55.2%로 집계됐다. 반면 ‘추진할 필요 없다’와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는 각각 13.4%, 2.0%를 기록했다.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찬성한 이들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외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