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3만명…희망적금 49만명 이동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3만명…희망적금 49만명 이동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5.05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300만 가입 위해 자격 완화…1인 가구, 5834억 이하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23만명으로 늘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만기가 도래한 49만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4000원의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이고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123만명이 됐다. 국내 19~34세 인구의 12%가 가입한 것이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총 202만명의 약 24%에 해당하는 49만명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 타기해서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저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에 달했다.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기대수익 약 320만원보다 2.67배 많다.

다만 100만명대 가입자 수는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출시 초기 예상한 가입 규모 300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혼인·임신·이직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있는 청년층이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부담스러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청년도약계좌의 매력도가 떨여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에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에 나섰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을 기존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로 낮췄다. 1인 가구 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