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역시 '도심 융합 특구' 조성 속도…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5대 광역시 '도심 융합 특구' 조성 속도…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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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상업·문화 집약 성장거점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방 5대 광역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상업·문화 시설이 집약된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도심 융합 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부로 특구 지정을 포함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전망이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16일 선도 사업 5개 광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연다. 이를 통해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과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