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세모녀 전체 상속세 9900억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무당국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씨, 여동생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고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중 LG CNS의 지분 1.12%에 대해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소를 제기했다. 세무 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승소하면 상속세 중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이날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구 회장과 세모녀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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