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사고 시 군민 누구나 보상
강원 양양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도내 최초로 상해의료비 지급을 실시하며, 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이며, 16개 보험항목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발생 시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된다.
특히,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상해의료비 지원을 추가하여, 인당 3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까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금 지급방법은 보장기간 중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 전화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군은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추가로 안내문·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승일 안전교통과장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험항목을 상해의료비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