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8만명에 '부가세' 예정 고지서 발송
국세청, 248만명에 '부가세' 예정 고지서 발송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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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3만명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총 248만명에 예정 고지서를 밠송했다.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등 세정 지원을 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또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