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군 장병도 가입신청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21만5000명(3월8일 기준, 재신청 제외)이 가입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3월 가입신청 기간 중 48만1000명이 신청했는데 33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인 연계가입 신청자, 14만6000명은 일반청년이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자(2월22~3월8일 기운영)부터 적용중이며 4월 가입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18일~3월22일 가입신청자는 4월8일부터 4월19일까지, 3월25일~4월5일 가입신청자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은 이날부터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접수 없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