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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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원금 기준 상환 일정 조정 등도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 감면을 통해 취약 차주 지원과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 강화에 나선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8곳은 자체 채무조정 승인 이용자에 대해 정상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세부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한 이후 승인된 이들에 대해 △경과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또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 8곳은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 혜택을 온라인 배너와 파법 등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차주와의 상생 방안을 강구해 서민과 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