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지원을 통해 시민안전에 이바지
경북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민주당, 산동·해평·장천면)이 대표발의 한 ‘구미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개원 중인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교육장비 지원 등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8조) 등을 반영하고 있다.
신용하 의원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구미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처치교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장비보급,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든든한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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