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부는 안양지청장이 지난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고혈압‧당뇨 등),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이 지청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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