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6일, 국회정문앞에서 '가맹사업의 건전한 협의 문화 확산을 위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은 "우리가 만든 김밥, 떡볶이, 치킨을 맛보기 위해 몰려오고, ‘K-브랜드’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겠다는 문의가 세계 각국에서 쇄도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2건을 단독처리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자마자, 야당과 가맹사업자단체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독단적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차기국회에서 관련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특별대책위원회 강형준 위원장(명륜진사갈비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기관으로 인정하면서, 가맹본사로 하여금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점주단체의 숫자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횟수도 제한받지 않고 노사협상보다 더 강한 단체협상의무를 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프랜차이즈 CEO 및 산업인 다수가 참여했다.
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22대 국회에서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상생적 가맹사업법과 더불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탄생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도 함께 개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