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 경산청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15일 경산청도지사에 따르면 농지은퇴이양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개편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식 또는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임대,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 시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기준 월 27만 5천원에서 50만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해 농가의 은퇴 후 소득 보전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권익현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세부 정보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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