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의원 의정활동비 주민공청회’ 개최
태백시, ‘태백시의원 의정활동비 주민공청회’ 개최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2.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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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태백시의회 의정활동비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개최. (사진=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가 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태백시는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의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31일까지 발표자 추천을 받아 형평성을 고려해 찬·반 발표자 수를 공평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되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물가상승률의 약 50% 반영)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법과 별개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태백시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0만원을 인상하는(안)으로 심의, 공청회를 마치고 2월 중순 이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 조례 개정을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은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여 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