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안 합의 불발… 내달 1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안 합의 불발… 내달 1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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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 가져
"본회의 전까지 쟁점 법안 협상 노력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단 방침이지만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40분간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논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결과를 묻자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돼서 말을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도 "내일(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고 노력 중에 있다"면서도 "그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에 들어갔다.

정부·여당 측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급격히 침체된 경기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해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실제 대상 기업은 50인 미만 기업 중 14%에 불과하다며 여당 및 일부 언론이 '부풀리기'식 선동을 하고 있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법 이행 및 산업현장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약속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논의에 응할 수 있단 점을 역설하고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