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 회의에서 688건을 전세사기피해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총 847건을 심의했으며 가결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결 74건과 적용 제외 61건, 이의 신청 기각 24건이 있었다. 이 중 적용 제외에는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건들이 포함됐고 부결 처리에는 전세사기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들이 포함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이었는데 이 중 31건만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 건으로 재의결됐다. 지난 4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접수한 이의 신청은 총 832건이며 이 중 397건을 인용했고 395건을 기각했다. 나머지 40건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피해 인정을 신청했지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더라도 일부 요건이 불충족됐다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됐어도 이후에 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며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