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시점을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으로 명문화하고, 자격·평가 요건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구체적으로 정한 승계 계획도 사전에 문서화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도 구축해 이사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모범관행은 CEO 선임과 관련해 상시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을 위한 10개 핵심 원칙이 제시됐다.
우선 상시 후보군 선정·관리와 CEO 자격요건, 승계 절차 개시 및 단계별 절차, 비상승계계획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해 상시 후보군에 대해 다각도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은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또 면밀한 평가와 검증, CEO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군에 대한 평가 주체와 평가 방식을 다양화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기록해 유지·관리하고 이에 관한 내용은 내규에 명시하고 공시한다.
또한 지주가 자회사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에도 법상 기구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한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우선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이사회 산하 독립 설치하고, 전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인력을 배치한다.
사외이사 직군의 경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와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한다.
또한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회의자료를 최소 7일 전까지 조기 송부해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간담회도 적극 활용하게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범관행은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서 "은행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배구조 자율적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 미흡, 주인 없는 금융지주 수장의 연임 및 교체 우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장 임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는 없다고 본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실력 있는 회장의 연임은 누가 봐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연임과 지주 회장이 자회사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회장 후보가 나올 수 없는 환경 등의 우려는 있었다며, 이사회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