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한다.
최근 4년간(2019~2022) 양구군의 계절 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로, 연평균 농도인 17㎍/㎥ 대비 약 35.2% 이상 높아 미세먼지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수송, 산업, 생활 등 3개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대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약 460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아스콘, 레미콘 등 19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과 측정기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예방하고 감시한다.
군민 생활 부문에서는 비봉초등학교와 송청 회전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과 강원외국어고등학교부터 양구청소년수련관까지 약 4.3km의 구간의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계절 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광판과 소식지,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미세먼지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김순희 환경과장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화하는 시기로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